대법, '시내전화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2014-03-24 09:2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경쟁사와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자사의 시내전화 요금은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KT와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두 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소송을 냈으며 2010년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의 일부가 위법하다며 납부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다시 "18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1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