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가혹행위로 조울증 발병… 국가유공자 해당"
2014-03-23 14:2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군 복무 도중 가혹행위로 인해 전역 후 조울증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판사는 “군 입대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이씨가 전역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부대원의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 판사는 “이씨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군 직무수행과 조울증 발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11월 육군으로 입대한 이씨는 육군 보병사단 경비소대에서 복무하던 중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과 가혹행위를 받았고, 전출을 요청해 다른 소대로 옮겨 갔지만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만기 전역을 앞둔 2002년 1월 초순부터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10년간 계속된 증세로 결국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조울증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