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처리 계획
2014-03-21 23:08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고루 쓰야할 세금이 체납돼 세종시는 이를 강력 처리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체납액 61억원의 33%인 20억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