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4.3 개정안"…당 지도부 일괄적 날인한 것
2014-03-21 15:57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전 의원은 김우남 의원이 거론한 지난 2008년 4.3특별법 개정안(4.3위원회 폐지 법안) 서명 참여를 문제삼은 데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원 전 의원은 21일 오후 ‘2008년 1월 21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원희룡 예비후보의 입장’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을 대표해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발의하고 날인해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하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 동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됐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어 “2008년 11월 20일 18대 국회 들어서 또다시 같은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대표발의로 강성천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자 오히려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펴내 설득했으며, 서명 또한 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원 의원은 “지금껏 나름대로 오는 4월 3일 첫 국가추념일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