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경제 개혁 특단의 조치"
2014-03-20 17:14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체질을 확 바꾸기 위한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2월 말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첫 단추로 규제 개혁을 내세운 것이다.
◇ 경제성장 일자리창출=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파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자 강한 의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규제개혁에 대해 각별한 실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강력한 규제혁파의 의지를 담은 표현을 부쩍 많이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직사회 강도 높은 변화 촉구 =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 부처에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늘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진이 완료 안 됐다면 큰 문제다. 관계 부처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안 간다.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풀겠다는 그것을 다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고강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게 공직자들의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발되는 의원입법을 규제 양산의 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정부의 입법 발의보다 간소한데다, 국회의 고유권능인 입법 기능 때문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발의는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 의원발의에는 사전 규제심사도 따르지 않는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발의는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 의원발의에는 사전 규제심사도 따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즉각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