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보조금 사기 공무원, 연구비까지 횡령
2014-03-20 14:08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업 지원을 빙자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까지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제주도청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씨(40)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 해오면서 농가와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던 중 해당 사업비 3000만원을 보관하던 관리 계좌에서 이를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지난해 4월 22일~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 처리에 의한 병해방제'라는 연구과제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
또 피해 농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 농민은 모두 44명으로 피해 금액도 16억여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