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경제자유구역③] 오염 등 환경파괴에 신음하는 경자구역 '난립'

2014-03-16 23:50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 득(得)인가 실(失)인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북아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속적인 개발·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개발 및 투자유치가 여전히 부진하다. 정부도 해외특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나 경제자유구역 재도약의 모멘텀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자구역에 대한 환경파괴·오염 문제는 쏙 빼놓은 채 여전히 불씨로 남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발전비전 부재, 구역별 차별화 미흡, 일부 구역의 개발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경기 둔화, 경자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은 15~20년의 장기간 개발 사업에 경제성 악화를 불러오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왔다.

주로 개발사업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 상가 등의 미분양 심화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발굴 및 지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요인도 크다. 이러한 사업성 불투명은 개발사업 시행자도 개발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등 기약 없이 방치된 민원 덩어리로 전락했다.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는 심곡천·공촌천으로 유입된 생활하수로 악취와 해충 등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충북 경제자유구역도 일부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정 보류는 커녕 발빠르게 통과시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폐타이어를 잘라 태워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벤젠, 나프탈렌 등의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남 여수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내렸던 ‘검은비’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복선전철 등 도로개발과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추세다. 인천시의 경우는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집중하면서 원도심의 박탈감과 음식물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저감키 위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말썽을 빚으면서 쓰레기 악취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부는 개발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우회적 방향타를 제시했지만 득보단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종 규제 장치에서 특혜를 받는 사각지대인 만큼 침체국면을 돌파할 수단이라기 보단 지역터전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인 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더 풀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단계적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해 어떠한 규제에도 방해받지 않는 특혜 지역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 등을 불러올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로 투자가 다소 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다시 감당해야하는 부분이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경제활성화라는 논리에 치우쳐 난개발에 따른 환경·경관 파괴를 등하 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는 멀어진 채 경자구역에 대한 민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다.

또 환경을 감시하고 규제해야할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성 악화로 지체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발규제완화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후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축소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환경 문제가 무시된 특혜 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한 경우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절차도 생략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개발 성장 논리에 손을 든 셈으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의 환경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환경피해를 예방할 유일한 기회이나 환경부가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장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환경경제학 교수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지부진한 개발로 인한 원주민 재산권 행사 피해와 생계소멸 주민 거주지 이전 보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비용이 초례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타당성을 다시 재점검하고 환경 부분만큼은 환경부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