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맥시코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2014-03-12 09:33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알레한드로 차콘(Alejandro Chacón) 멕시코 관세총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호인정협약(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이번 한-멕시코 AEO MRA 체결은 중남미 국가와의 최초로 체결했으며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호인정협약(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이번 한-멕시코 AEO MRA 체결은 중남미 국가와의 최초로 체결했으며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과 함께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국 및 제6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97억 달러)의 67%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멕시코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멕시코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멕시코와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8개국(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으로 늘어나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5%에 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