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금차량 절도사건 호송업체 영업정지
2014-03-11 21:02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0일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에 연루된 현금수송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11월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았으며, 전국에 256명의 경비원을 두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호송 당시 경비원 2명의 배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경비업법 제31조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감독명령에 따르면 현금 등 중요 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 반드시 1명 이상이 차량에 잔류해 경계근무를 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경비원 모두 하차한 채 차량을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