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치성 씨엔컴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 47배 챙겨

2014-03-11 11:57
공정위, 안치성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 등록…씨엔컴 '시정조치'

"씨엔커뮤니케이션, 안치성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 등록"

"안치성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 보유"

"1년 후원수당이 2억455만원…다른 판매원보다 47배 챙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 CNmvno(씨엔엠브이엔오) 대표를 다단계판매원에 등록해온 씨엔커뮤니케이션(대표 이용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은 휴대폰 다단계판매 업체로 안치성 대표가 지배주주인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다. 안 대표는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배우자·친인척)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주주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공무원·교원·미성년자·법인 등이다.

하지만 씨엔컴은 지배주주인 안치성 대표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고 지난해 한 해 동안 후원수당 2억455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씨엔컴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보다 47배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전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112개로 총 다단계판매원수는 469만9000명(2012년말 기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