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치성 씨엔컴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 47배 챙겨
2014-03-11 11:57
공정위, 안치성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 등록…씨엔컴 '시정조치'
"씨엔커뮤니케이션, 안치성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 등록"
"안치성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 보유"
"1년 후원수당이 2억455만원…다른 판매원보다 47배 챙겨"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은 휴대폰 다단계판매 업체로 안치성 대표가 지배주주인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다. 안 대표는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배우자·친인척)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주주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공무원·교원·미성년자·법인 등이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전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112개로 총 다단계판매원수는 469만9000명(2012년말 기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