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세 납기연장 요건 '완화'…"3000만원 이하도 가능"

2014-03-11 10:30
서울세관, 성실 중소기업에 관세납기 요건 완화

中企 추징세액 부담 완화…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도 완화

30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과자류 수입판매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스낵 등을 국내로 들여오다 수입신고오류로 추징세액을 받게 됐다. 하지만 추징세액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를 할 경우에는 자금경색 등의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A업체는 지푸라기 잡는 심경으로 서울세관을 찾아다가 최대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세관 측은 “A업체가 올해 초까지 4000만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경영위기를 넘겼다”며 중소기업 대상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 활용을 설명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의 지원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서울세관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납기 요건을 완화하고 관세 납기연장 요건 부과액 기준도 3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 폭을 넓혔다.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는 관세청 ‘케어플랜(CARE PLAN)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고액세금 추징 등에 따른 일괄납부 시 도산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내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 02) 510-1312~4로 문의하면 된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수출입기업은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등 서울세관에 문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