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 고객정보 공유 금지..분사 앞둔 계열사‘골머리’

2014-03-10 16:1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부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함에 따라 분사를 앞뒀거나 준비중이었던 계열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분사에 따른 정보 이관을 승인할 때도 필수정보만 이관하도록 하면서 후발주자들의 시장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체적인 영업활동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정보유출의 여파는 외환카드 분사 일정에 장애물이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와 주총 승인을 거쳐 3월과 4월에 인적분할과 분할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외환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2월 말 기준 3.2%로, 4.6%인 하나SK카드와 통합하게 되면 7%대 후반대가 된다. 롯데카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업계 5위권으로 올라서면서 타 카드사와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분할과 외환카드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안건은 상정도 안됐다.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로 여론이 악화된데다 외환카드 분사가 자칫 고객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연내 합병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위의 인가가 난다고 해도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에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에서 분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분사에 따른 정보 이관을 승인할 때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엄격히 검토해 필수정보만 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객 정보가 분사 전 회사와 분리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관받게 되면 자사 고객정보와 분리해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태 전까지만 해도 외환카드 분사 일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연내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카드가 분사할 당시만 해도 카드사업 분리에 관심을 보였던 농협금융지주 역시 현재는 분사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혔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분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전략상 카드사업을 분리하기보다는 은행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비용과 수고를 들여 분사를 하는 것보다는 은행과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농협카드가 홍역을 치르면서 분사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다. 농협카드는 이번 사고로 수습 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계 카드사들이 영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한동안 은행계 카드사들이 우리카드와 같이 은행에서 분사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