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이번엔 '쌍방울'?

2014-03-10 15:09

문제가 된 쌍방울TRY 속옷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섰다.

버버리는 10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달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 제품이 발견됐다"며 "그간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ㆍ판매 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LG패션 닥스의 체크무늬 셔츠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해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버버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감독을 강화해 문제가 되는 제품이 포착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