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인천시공무원 검거
2014-03-10 13:2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감리 및 준공검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민원 사안을 과징금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윤모(50.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정모(50.감리사),김모(58.A건설대표)씨등 3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공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공무원인 윤씨는, 지난2012년 10월경 인건비미지급·불법하도급 민원 관련 청문서를 위조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감리사 정씨는, 지난2011년 1월경 B종합사회복지관 공사과정에서 서류 미비점과 재공사를 요구한 후, 감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