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2014-03-10 10:0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가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절차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민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는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이번 제도에 따라 이행하자증권보증을 예치한 단원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보증기간 도래 3개월 전 보증기간 만기일을 알려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이행하자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구민들이 본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