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전산보안 강화…보안인증제 도입

2014-03-10 09: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권의 전산 내ㆍ외부망 분리작업을 201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내년에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전산보안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전산 내ㆍ외부망 분리를 △전산센터 올해 말 △은행의 본점 및 영업점 내년말 △비은행 2016년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암호화도 적용대상, 추진일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전산 보안관제(금융사 전산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 모니터링 서비스) 범위를 은행, 증권에서 보험, 카드 업권까지 확대한다. 금융보안 전담기구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 전담기구 등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수준을 평가 및 공개하는 '금융전산 보안인증제'를 도입하고, 금융회사 IT사업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금감원에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수 보안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금융사 외주용역의 입찰, 계약, 수행, 완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 강화에도 나선다.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맹점 단말기도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드사 가맹점계약 체결시에는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IC사용,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 IC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VAN사 등록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VAN사 대리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등록취소 등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