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사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추진”

2014-03-07 16:4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7일 미래부의 통신 3사 45일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이 관철될시 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하고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 해결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 이동통신 시장 가격 혼란의 주범인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 비대면 판매의 대책 등 시장 침탈과 문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장기 영업정지 기간 전국 5만 매장의 예상되는 피해가 고정비 월 1100만~2500만원, 매장 월세 및 관리비 월 300만~1000만원, 매장운영 인건비 월 600만~1000만원,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관리비 월 200만~500만원 등 월 1조1000억~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매장 근무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시장이 흔들린다며 모든 사회적 책임이 행정당국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년간 1조50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되는 액서서리 시장도 도산과 채권 압박에 의한 소형 상인의 파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리점의 경우 사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운영하고 운전자금은 금융권에서 단기, 장기 대출로 운영돼 이번 장기 영업정지가 채권.부채의 압박으로 인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