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면접

2014-03-07 11:16
임종훈 민원비서관, 수원 영통 시도의원 출마자들과 광교산 산행…이후 출마자면접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관계자 등이 전했다. 이튿날 일부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에게서 탈락을 통보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영통 당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그는 "22일 수원영통당협 시·도의원 출마자 15명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광교산 산행을 마친 뒤 오찬을 했고 이후 출마자 개인면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자 개인면접은 임 비서관이 주관했고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이 배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음날(23일)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전화해 '수원 제7선거구는 다른 2명의 경선이 결정됐다. 임 비서관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임 비서관이 합의해서 ○○○위원장이 (수원) 시장후보로 새롭게 될 것 같은데 (나는) 선거대책 영통책임자로 가는 걸로 결정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 비서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며 "경험상 (출마자들끼지) 미리 치열하게 싸우다 안되는 사람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하는게 어떠냐고 조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임 비서관은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 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다.

임 비서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냈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당협위원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3월부터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