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2014-03-07 09:5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변회는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