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장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압수수색

2014-03-05 13:2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건국대 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오전 8시 45분쯤부터 건대 재단 사무실과 '더 클래식500' 등 재산 소유 건물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운영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정근희 갤러리 예맥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0㎡(공시지가 112억 8000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판공비 3억 3000만원, 법인카드 1000여만원을 쓴 뒤 사용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거쳐 비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