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 따라 주택 신축 가능
2014-03-05 11: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대)에 따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변함없이 '대'로 지정돼 있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했다. 다만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