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첫 업무정지 처분
2014-03-05 08:28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해업무 정지 명령이 사상 처음 시행됐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기업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업체로 지난 1999년 전자문서 기본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5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문서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포스트뱅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연례 점검 결과,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해 업무 정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포스트뱅크는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자문서 관련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미래부는 3개월 후 재점검을 실시해 보완되지 않으면 6개월, 1년 등 추가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보완 조치가 미흡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포스트뱅크측은 "정기 검사를 준비하다가 사정이 생겨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개월 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