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방범서비스 신청자격 1억2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

2014-03-04 14:2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 등에 최신 '홈 방범서비스'를 월 9,900원에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

이는 현재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지었으나 최근의 서울시내 전세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1억2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2년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약정기간 중 부득이 이사를 가는 데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홈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협약을 맺고 홈방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