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늘부터 공천 신청 접수
2014-03-04 09:1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은 4일부터 10일까지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접수를 받는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 사무처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시도당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신청은 추후 별도로 받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3:3:2’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상향식 공천’ 당헌·당규에 따라 ‘일반당원 50%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책임당원 규정을 완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부 인사들에게 공천 기회를 줄 계획이다.
현재 새누리당 당규상 책임당원은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울산시장 경선에 각각 뛰어든 이혜훈 최고위원과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선출직 당직을 가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신청과 함께 당직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앙당 사무처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시도당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신청은 추후 별도로 받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3:3:2’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상향식 공천’ 당헌·당규에 따라 ‘일반당원 50%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책임당원 규정을 완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부 인사들에게 공천 기회를 줄 계획이다.
현재 새누리당 당규상 책임당원은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울산시장 경선에 각각 뛰어든 이혜훈 최고위원과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선출직 당직을 가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신청과 함께 당직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