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정위, 의협 집단 휴진…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2014-03-03 13:57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구성사업자(회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에 의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ud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