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토면적 0.2% 소유… 중국인 토지 거래 급증
2014-03-02 11:01
공시지가 32조4424억, 중국 국적 토지 182만㎡ 증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93만㎡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면적 10만188㎢의 0.2%이며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4424억원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으로 많았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338만㎡로 59.0%를 차지했다. 공장용이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17.3%인 3910만㎡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이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8665억원(30.4%)르고 가장 많은 돈이 몰렸다. 경기도가 6조2087억원(19.1%), 부산 2조7747억원(8.6%), 인천 2조5322억원(7.8%)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해 0.13%(28만㎡)가 감소했다. 반면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했다.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농지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했고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2만㎡나 증가했다. 유럽(41만㎡)·미국(25만㎡)도 거래가 늘었다. 일본(215만㎡)과 기타 국가(61만㎡)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62만㎡)·주거용(33만㎡)·상업용지(5만㎡)·공장용지(5만㎡)가 늘고 임야·농지 등 용지(133만㎡)가 줄었다.
시도별로는 최근 외국인 투자 열풍이 활발한 제주가 116만㎡ 증가한 것을 비롯해 경북(95만㎡)·경기(57만㎡)가 늘었다. 충남(93만㎡)·충북(86만㎡)·전남(66만㎡)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