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검찰 탓 상장사 횡령ㆍ배임공시 지연"

2014-02-27 17:12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상장사 횡령ㆍ배임 소송 자료를 제때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령ㆍ배임 소송은 상장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8일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에 소송 자료 요청시 지검마다 대응이 다르다"며 "제때 소송자료를 보내주는 곳이 있는 반면 늦거나 수사를 이유로 아예 안 주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획일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상장사 경영진이 기소를 당해도 검찰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당업체나 투자자는 관련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법적으로 검찰로부터 소장을 비롯해 소송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상장사에서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해도 알 길이 없다. 거래소는 뒤늦게 언론보도나 풍문을 통해 상장사 횡령ㆍ배임설을 접한 뒤 해당업체에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솎아내는 데 소송자료 제공을 비롯한 검찰 협조가 필요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이를 적극 요청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거래소는 소장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상장사 퇴출 심사 자체를 할 수 없다.

검찰도 상장사 정보를 제때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작년 12월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구성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기소된 경영진 비리혐의를 즉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범죄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한 후 활동을 다시 시작한 상황"이라며 "작년 말 대책을 밝혔지만 아직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