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 탑승모드'로 이착륙시에도 전자기기 사용 허용"
2014-02-27 11:06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3월1일부터 스마트폰이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기내에서 이착륙시에도 전원을 끄지 않고 MP3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화나 문자, 데이터 통신 사용은 계속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PED: Portable Electronic Device) 사용 확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3월 1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면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PED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PED란 스마트폰, PC, 전자책 MP3플레이어 등 통신 및 데이터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제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PED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탑승구가 닫히고 이륙을 위해 지상 활주 중이거나, 착륙을 위한 하강 및 접근 단계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편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 지상 이동 및 이착륙시 반드시 기내선반 등 인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FM/AM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의 장비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기내에서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 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금지 될 수 있다. 기상관계로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착륙시나 전자기기가 항공기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무원이 전자기기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승객은 승무원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