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국유재산 사용하던 지자체 적발

2014-02-27 10:16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태를 적발해 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사용료 면제·감면, 무상 양도, 5년 이상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47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6필지를 무상 양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반드시 재산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양여에 따른 특약 등기를 빠뜨리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여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유재산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높이기도 했다"면서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특례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