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치권,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개선…공청회 개최
2014-02-27 12:01
사육환경 개선과 시설 등록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과 시설 등록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키 위해 정부·정치권이 머리 맞댄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사자·곰·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은 총 3만5052종으로 국가 간 거래 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과 탈출 및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