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2014-02-24 14:4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각각 2000가구와 500가구이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을 골라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공고일(25일) 현재 가구주와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가구 250만8900원) 이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01만7805원)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다.

같은 소득 요건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3순위다.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다.

시는 전세보증금의 95%를 71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원금의 2%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 주택 입주자는 시로부터 7125만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87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월임대료로 11만8750원을 지불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로 40가구씩 우선 배정해 100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1000가구에 대해서는 4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 10가구씩을 우선 배정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잔여물량인 250가구에 대해서는 10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다음달 5∼7일, 2∼4순위는 10∼11일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때에만 신청받는다. 당첨자는 4월1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문의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대상 임대주택 요건과 입주에 관한 사항은 SH공사(1600-3456, 02-3410-7455, 7786, 77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