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안전교육
2014-02-24 14: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24일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노유자생활시설(18개)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의왕119소방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2급대상물에 포함됐으나 관련법령을 잘 몰라 소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이 많아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소방법령 안내, 화재 체험교육, 소소심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임광식 예방민원팀장은 “노유자생활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대소에 관계없이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화재가 나면 끝이라는 경각심을 항시 잊지 말고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