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 우려(종합)

2014-02-20 14:24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3.64% 올라 전년(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42% 하락한 뒤 2010년 2.51%, 2011년 1.98%, 2012년 3.14%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회복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 과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박재완 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출 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폭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6-181(69㎡)의 경우 공시지가가 4623만원에서 4830만원으로 4.48% 높아져 재산세 부담액도 6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4.62% 늘었다.

대전 중구 사정동 461-9(167.8㎡)는 공시지가가 8096만3000원에서 8390만원으로 3.63% 늘어나 재산세 부담도 12만원에서 12만6000원으로 5% 늘었다.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614-5(661㎡)은 공시지가가 1억2757만3000원에서 1억3220만원으로 3.6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역시 17만9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3.35% 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인 토지들은 세 부담액 증가폭이 더욱 크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115(456㎡)는 공시지가가 16억4160만원에서 17억88만원으로 3.61% 올라 재산세 부담은 3.77%, 종부세 부담은 5.18% 늘었다.

대전 서구 둔산동 1435(689.7㎡)의 경우 공시지가가 20억6565만1000원에서 21억3807만원으로 3.51% 상승했는데 재산세는 698만원에서 723만3000원으로 3.62% 상승했고 종부세는 601만2000원에서 629만원으로 4.62% 늘었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 부담액은 4.09% 늘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1(5936.8㎡)은 공시지가가 270억124만원에서 280억2169만6000원으로 3.74%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7443만5000원에서 7726만1000원으로 3.8% 늘었고 종부세는 4015만4000원에서 4228만6000원으로 5.31% 늘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66(1481㎡)은 공시지가가 16억2910만원에서 16억8834만원으로 3.64% 올랐다. 재산세는 4441만5000원에서 4607만4000원으로 3.74% 늘었고 종부세도 1751만1000원에서 1876만2000원으로 7.14%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보유세는 누진제가 적용돼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율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세 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최대 50%까지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