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위 업무보고]내년에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종합)

2014-02-20 11:37
.해운보증기구 부산에 신설...4월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또 장애인 전용연금보험을 출시하며,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통합)의 기능 조정을 통해 내년에 출범한다.

금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말까지 설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하며 전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발전 민관합동 TF △여신전문금융업 외 은행, 자본, 보험의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인가·신고절차 개선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및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등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신 연금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4월에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한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 기구를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되며, 기업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및 운용규제를 합리화해 투자 자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PEF 투자의 경영참여 요건만 만족하면 추가보유증권에 대해 6개월 이상 보유의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PEF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도 해제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및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나선다.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원만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고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 기술신용평가사(TCB)를 설립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기업CB사 등 평가업무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도 기술평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11~12월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권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대출 전환 및 주택연금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