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재원 SK 형제 횡령 사건 27일 상고심 선고
2014-02-19 13:5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53) SK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27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건으로 기소된 최 회장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7일 오전10시에 잡혔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김준홍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해 9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