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 인천시-롯데간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 잠정연기
2014-02-19 11:22
대체 이전부지 둘러싸고 인천시-국토부간 의견조율 실패 이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19일 예정됐던 인천시와 롯데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
국토부가 인천시가 제시한 그린벨트인 남촌동 이전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며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나들목 인근 부지를 추천하면서 의견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매계약이 지난달 23일 토지대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1차 연기된후 어렵사리 매매가격에 합의해 17일 롯데와 매매 계약에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대체 이전부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본 계약 체결이 잠정 연기됐다.
롯데 관계자는“계약조건이 대체부지로 농수산물시장이 완전히 이전한후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계약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로 남동구 남촌동 117의 1 일원 19만671㎡의 부지로 결정하고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해당 토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제가 불가 하다며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나들목 인근 부지를 국토부를 추천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