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물고기 포획․유통 집중단속
2014-02-19 11:11
- 수산물의 금지체장 준수여부 단속 … 어족자원 보호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규정 체장(길이) 미만의 어린물고기를 어획하거나 유통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및 관련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그물코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린고기 등을 유통․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시는 육상과 해상에 대해 병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단속거점을 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정치성 어구를 사용하거나 통발이나 정치망 어업을 통해 잡힌 새끼고기를 유통하려는 어민이나 낚시꾼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된다.
주요 수산물 금지체장은 ▲참가자미 12cm 이하 ▲감성돔 20cm 이하 ▲넙치(광어) 21cm 이하 ▲농어 30cm 이하 ▲돌돔, 참돔 24cm 이하 ▲취노래미 20cm 이하 ▲볼락 15cm 이하 ▲꽃게 6.4cm 이하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