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폐기물 매립 제로화 '자원순환법' 올해 제정
2014-02-19 12:03
환경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연내 제정될 계획이다. 또 냉장고·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 주는 무상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로 사용 가능하나 단순 매립되면서 자원낭비, 천연자원·에너지 수입의존 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장고·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하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진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구성(4월)해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을 전 과정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수익형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