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대란 새벽 줄세우기, 긴급중지명령제로 대응 가능

2014-02-19 08:13
운전면허 정지와 비슷한 효과…2~3일 내 신속한 영업정지 의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내방 가입 인증샷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휴대전화를 싸게 사기 위해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벽에 줄을 서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전산을 마감한 후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싼 가격으로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널뛰기 보조금에 따라 같은 매장에서도 정책에 따라 한 시간전의 구입 가격과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다른 가전제품처럼 저렴하게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규제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다 골고루 보조금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다른 가전제품과 다른 것은 통신 서비스와 함께 판매되면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통신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통사의 점유율은 과열 경쟁에도 불구하고 5:3:2의 고착상태를 유지해 왔다.

LTE의 등장으로 네트워크 경쟁력에서 우열이 작아지면서 조금씩 점유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오래 동안 점유율 변동이 미미하다가 선두 업체의 과반 턱걸이, 후발 업체의 약진 등에 따라 올해 시장은 과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신시장 사후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둑이 날뛰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 아무리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새벽 줄세우기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 법으로는 단속에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경제법상 사후규제만 가능해 방통위가 줄세우기에 대해 즉시 제재할 권한이 없다.

사후규제를 통해 조사결과 이용자 차별이 드러나는 경우에나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해 조사 결과를 모아 제재할 뿐이다.

이처럼 사후규제로 조사 결과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제재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 높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지난해 연말 이통3사에 사상 최대의 1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강도의 수위를 높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들어 또다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통사에게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제재는 말그대로 사후규제일 뿐 당장의 점유율 뺏고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이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제재에 대해 나중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 무시하게 되면서 제재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맴돌고 있는 보조금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 보조금에 대한 전담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조정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은 빠졌지만 즉시권한인 긴급중지명령제가 신설된다.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과열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긴급중지명령은 그동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밤샘줄세우기 등 새로운 보조금 과열 기법 등이 등장하면서 주목되는 제도다.

긴급중지명령이란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적발하게 되면 2~3일 내의 신속한 약식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당연위법이 아니어서 조사결과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따져 제재를 하는 등 사후에 정도를 따져 규제를 하게 된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돼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마련되면 법집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제법의 집행 한계에서 벗어나 즉시 규제가 어느정도 용인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방통위의 단속권한도 강화된다.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 단속과 더불어 신속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밤샘 줄세우기에 대해서도 긴급중지명령을 통해 바로 제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로 예를 들 수 있다면 경찰의 음주단속과 같이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분리요금제는 국내 이통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 서비스 가입시 중고폰이나 별도 구입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자급제를 시행하면서 서비스 요금에 대해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단말 구입 금액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중고폰을 활용해 새로 이통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 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구입이 줄고 기존에 쓰던 제품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고비용 구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조금 공시제도 역시 정보 차별을 막고 사용자들이 골고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발빠르게 할인 정보를 취득하는 이용자만이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조금 상한을 공시한 데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15% 내에서 마케팅비를 더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공시제도를 통해 터무니 없이 널뛰는 보조금 경쟁을 막고 일반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이처럼 왜곡된 통신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달 중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지방선거로 인해 가을에나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의 볼모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잡혀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가계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민생 법안의 처리에 국회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