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 부지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가능
2014-02-18 08:52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해당 건축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산업단지 안 또는 인근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일부가 이전해 대학과 기업이 일체화된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학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교사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토록 해왔다. 하지만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면적 이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규정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향후 대학과 산업체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연계되는 신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