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추진

2014-02-17 22:19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군은 농협과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가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제료(보험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안전공제료 가입 시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사망보상금 1억원, 7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가입비는 1구좌 당 74,900/97,4000/119,900원의 세 가지 유형인데 국비 50%, 도비 7%, 군비 10%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농업인은 33%에 해당하는 각각 24,717/32,142/39,567원만 납부하면 최고 1억원까지의 각종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각종 영농사고를 당하고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한 공제보험 상품으로 신규가입을 원하는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과 보장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해야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