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화 청장 "올해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역점"
2014-02-17 14:57
문화재청 2014 주요 업무계획 발표..문화재 보호구역 조세 감면등 추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민간 부문이 발주하는 30만㎡ 미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며(연간 500여건 31억원), 농가·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 발굴 지원을 지난해 65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재청 나선화청장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조세는 감면하고 문화재와 조화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규제 위주에서 진흥 장려행정으로 문화재 보존 기본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예산 단년도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계속비로 책정하며, 위험에 처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수리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보조율이 현행 70%지만 전액 지원한다. 또 시도 문화재 수리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미술작품 설치등 법정의무의 보존유적의 대체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나 청장은 "공사 과정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정토록 할 방침"이라며 "또 이렇게 보존된 유적 면적은 '공개공지(公開空地)'로 인정토록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