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총 119곳 상조업체 전수조사 결과…"44개 업체 위법행위 적발"

2014-02-17 11: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채) 총 119곳을 집중 전수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 13건 △소비자피해보상홉험계약 해지 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 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어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인 만큼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계약 전부터 해지까지 단계마다 알아두어야 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계약 전)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 시) 정상적인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지 △(계약 후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계약해지)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는 지난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