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축심의 기간단축…민원인 편의도모

2014-02-14 11:14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건축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현재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 ▲전문가 사전자문절차 도입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강화 등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심의절차와 안건도서 작성요령, 건축계획․교통․친환경․디자인․구조시공 등 분야별 건축심의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건 심의와 설계도서 준비의 효율성을 기 하도록 했다.

둘째, 건축심의 이후 별도로 진행되던 총괄자문단의 색채․경관 자문과 옥외광고물 위원회의 광고물 심의를
통합해 심의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총괄자문단과 옥외광고물 위원회 위원 일부를 건축위원으로 추가 위촉
했다.

셋째, 늘어나는 건축심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건축
위원회 본 심의를 하기로 했다.

넷째, 안건심의를 원칙적으로 3회(사전자문, 본심의, 재심의)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들 간 배치되는 의견을
통일시키고 도서작성요령을 제공, 심의도서를 충실히 작성하게 했다. 또 미흡한 안건은 안건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토록 했다.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행복청 홈페이지(macc.go.kr) 자료실의 ‘건축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재홍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심의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되고 통합심
의(3회→1회)와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설계 및 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