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축심의 기간단축…민원인 편의도모
2014-02-14 11:14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건축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현재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 ▲전문가 사전자문절차 도입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강화 등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심의절차와 안건도서 작성요령, 건축계획․교통․친환경․디자인․구조시공 등 분야별 건축심의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건 심의와 설계도서 준비의 효율성을 기 하도록 했다.
둘째, 건축심의 이후 별도로 진행되던 총괄자문단의 색채․경관 자문과 옥외광고물 위원회의 광고물 심의를
했다.
셋째, 늘어나는 건축심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건축
위원회 본 심의를 하기로 했다.
넷째, 안건심의를 원칙적으로 3회(사전자문, 본심의, 재심의)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들 간 배치되는 의견을
통일시키고 도서작성요령을 제공, 심의도서를 충실히 작성하게 했다. 또 미흡한 안건은 안건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토록 했다.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행복청 홈페이지(macc.go.kr) 자료실의 ‘건축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재홍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심의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되고 통합심
의(3회→1회)와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설계 및 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