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살포' 우제창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2014-02-13 10:2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50) 전 민주당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 전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천헌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