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2014-02-12 16:0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부터는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는 최근 몇년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변법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1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의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의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 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몇개월이 지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세금 부과가 쉽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속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는 최근 몇년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변법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1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의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의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 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몇개월이 지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세금 부과가 쉽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속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