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촬영ㆍ유포 '흑퀸시' 구속기소…인터폴에 신병 넘겨 받아
2014-02-12 14:0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분(조기룡 부장검사)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영어강사 J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0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K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했던 J씨는 자신의 숙소로 K양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카메라 4대로 여러 각도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법무부는 2010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한 J씨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다. 이후 아르메니아에서 검거한 J씨를 지난달 22일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인터폴로 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