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2014-02-11 15:2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66) 전 한국일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 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62) 상무이사와 장모 경영기획실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사 회생개시 결정에 따른 경영권 박탈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장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재항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