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인기
2014-02-11 10: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사업체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군포시의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다.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및 광고주들의 인식 부족과 따로 시간을 내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광고주가 고발조치 되는데, 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해 광고물 연장신청을 독려하거나 신청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자와 광고주를 위해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고 있다.
특히 시는 밤에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일과시간 중에 청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공무원들이 야간에 업소를 찾아가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대행해주고 신고필증까지 전달해주는 맞춤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유종훈 주택과장은 “올해 표시기간 연장 대상 옥외광고물은 1천500여 개에 달하는데, 불법 광고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을 찾아가 꼼꼼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간판이 아름답고 잘 정비된 군포, 쾌적한 군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