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불법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2014-02-09 12:52
- 도 민사경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진열·판매 등 30건 적발 -

설성수용품단속장면 (사진제공=충남도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기간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성수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임석필 도 법률자문검사의 지휘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 85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359곳 중 무신고영업 및 원산지미표시 6건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 275곳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16건 ▲식품제조가공업소 225곳 중 무허가제조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8건 등 총 3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 무더기로 한과를 유통시켜온 무허가 한과 제조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대형마트도 있었다.

 도 민사경팀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12건, 과태료부과 12건, 영업정지 3건 및 기타처분 3건 등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민사경팀은 이번 점검에서 채취한 쇠고기 76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으로, 검사결과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명절에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불량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영업신고 여부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민사경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 소비가 줄고 소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